1. 관련
가.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라. 성균관대학교 수업운영규정 제16조의2, 출석·시험·성적 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
2. 우리 대학은 상위 법령 및 교내 규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 및 학업 보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출석, 시험, 과제 등 학업 보장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 교내 예비군 연대, 교무팀 또는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2026학년도 1학기 학생 예비군 일정 (아래 기간 중 학생별 지정 일자에 1일 참여)
※ 개인별 일정은 예비군연대 통지서 확인 후 희망일정 신청
1)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가. 기본훈련 1차 : 4.6(월)~4.9(목), 1학기 재학, 복학 및 신(편)입학자(000명)
* 이월 훈련 대상자 포함, 버스 수송 지원(개별 입소 가능)
나. 이월훈련
- 동원Ⅱ형 1차 : 4.13~17 / 00명 및 개별 입소 / 8H∼32H
- 이월기본훈련 : 03.05(목) / 00명 / 개별 입소 / 8H
2) 자연과학캠퍼스
가. 1차 기본 훈련 : 4. 27 ~ 30 / 개인 8시간
나. 이월 훈련 : 기본, 동원Ⅱ형, 전반기 작계
- 기본 훈련 : 3. 5 / 개인 8시간
- 동원Ⅱ형 : 3. 16 ~ 19 / 개인 8 ~ 32시간 / 출퇴근 훈련
- 전반기 작계 : 6. 29 ~ 7. 2 / 개인 6시간
4. 예비군 참여학생 출석 인정 처리 (붙임 참조)
1) 대상 학생: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본교 재학생
2) 대상 수업: 대상 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일자에 진행하는 모든 수업
※ 단, 중대형온라인강의, 사전제작 온라인 등 일정기간 내 영상 시청하는 수업(비 실시간)은 제외
3) 출석 인정 처리
- 스마트출석관리시스템(SAM)을 통해 자동 출석 인정 처리
- 스마트출석관리시스템(SAM)의 출결현황 조회 메뉴에서 출석 인정내역 확인
※ 본교 학생 예비군이 아닌 별도 예비군 훈련 참여 시 (직장인예비군 등) 참여 시 학생이 담당 교수님께 교육필증 제출하여 별도 출석인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5. 학생 유의사항
1) 예비군 훈련 참석 예정인 경우, 사전에 담당 교수님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결석은 관련 법령 및 교내 규정에 따라 반드시 출석 인정됩니다.
다만, 수업별 스마트출석관리시스템 사용 유무 등에 따라 출석 인정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학생 예비군 출석 인정 처리는 훈련 종료 후 2주 후 일괄 반영 예정입니다.
6. 관련 문의 및 신고
1) 인사캠 예비군 연대 : 02-760-1126 ~ 1128 / 600주년기념관 1층
2) 자과캠 예비군 연대 : 031 - 290-5092 ~ 5094 / 학생회관 1층
3) 교무팀 : 760-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