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전체

[학사] [창업지원단](수정) 2018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시행 안내 최종 수정일 : 2018.08.09
게시글 내용
* 본 내용은 당초 8.2게시된 내용과 동일하나, 앙트레프레너십연계전공 창업현장실습과목이 새롭게 편성되었기에 다시 공지합니다. 
1.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프로그램

 1)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은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로 2018학년도 처음 시행되는 제도임.
 2) 창업 준비활동(창업실습) 및 창업 활동(창업현장실습)을 통해 학습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
 3)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재학 중 창업 활동에 몰두하게 함으로서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

2. 신청 자격

1) 「창업실습」
○ 학부생 신입학자로서 2회 이상 등록한 재학생 또는 편입학자로서 1회 이상 등록한 재학생(유급학기 제외)
○ 교내(창업교육센터, 창업지원단) 창업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학생 또는 창업동아리 가입 예정 학생, 또는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
○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

2) 창업현장실습
○ 학부생 신입학자로서 2회 이상 등록한 재학생 또는 편입학자로서 1회 이상 등록한 재학생(유급학기 제외)
○ 창업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학생
   (수강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창업한 경우)
○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
○ 해당 업종은 붙임 자료 참조 
※「창업현장실습」은 재학 중 1회에 한해서 인정

3. 신청 방법
 1)「창업실습」은 선택과목(1학점, P/F, 절대평가, 학부생 수강)으로 일반 교과목과 동일 기간에 수강 신청

 2)「창업현장실습」 
○ 신청기간: 2018. 8. 6(월) ~ 8. 10(금) , 17시까지  
○ 제출서류: 창업현장실습신청서 및 제반 서류 제출 (첨부파일 서식 및 내용 확인)
○ 제출처: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 사무국 방문 제출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캠퍼스타운 사무국 <다산경제관 2층 32207호>)
   - 방문 제출전에 사전에 관련 서류를 이메일(kjun7307@skku.edu) 보낸 후, 해당 서류 이상없음을 회신받은 후에 방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의 내용 및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바랍니다.
 ○  학과장의 수강승인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과목 수강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강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미 기존 수강신청 내역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학과별 전공 교육과정에 창업현장실습교과목이 편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앙트레프레너십 연계전공의 창업현장실습과목의 편성 범위가 새로 게시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 : 창업지원단    02) 740 -1733 / 031) 290 - 5654
이전글 2018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증원절차 및 일정 안내
다음글 공인어학평가 OPIC(오픽) 할인 안내
  • 상기 콘텐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