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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창업지원단]2018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최종 수정일 : 2018.10.10
게시글 내용
창업휴학업무가 산학협력단(링크사업팀)에서 창업지원단(창업지원단행정실)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창업지원단에서 창업휴학신청에 관하여 안내합니다. 

Ⅰ. 자격 
  1. 창업휴학신청일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은 자 (재학 중 창업자만 가능)
   - 창업기준일은 개인사업자는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2.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 창업신청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공동창업이나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대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 
   - 법인사업자는 ①등기부등본(등기이사 기재)또는 ②동업계약서(공증된 것) 또는 ③공동사업자의 지분이 표시된 문서(주주명부 : 인터넷등기소) 중 1개의 문서를 제출
   - 개인사업자는 동업계약서(공증된 것)를 제출 
   ※ 모든 서류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공식적인 서류로 발급일은 창업휴학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한 것만 가능합니다.
  3. 창업휴학 총 가능회수인 4회 이내인 자
   - 창업 휴학은 총 4개학기만 가능함.

Ⅱ. 신청기간 및 제출처
  1. 창업휴학 신청기간
   - 2018. 8. 24(금) ~ 8. 30(목), 09시 ~ 17시
  2. 제출처 
   -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창업지원단캠퍼스타운사무국(다산경제관2층32207호 / 이승준 과장 / 02-740-1733) 
   - 자연과학캠퍼스 창업지원단(산학협력센터 3층 85361호 / 민영찬 계장 / 031-290-5654) 
  ※ 학생은 어느 한 곳을 방문하여 창업휴학신청서 및 관련 서식과 증빙서류 제출   
  ※ 문의: 02) 740 – 1733, 창업지원단 이승준 과장

Ⅲ. 절차
 1. 칭업휴학신청서(원본) 제출  / 2018.8.24.(금) ~ 8.30.(목) / 학생 → 창업지원단 (방문 제출)
 2. 창업휴학 신청자격 심사  / 2018.8.31.(금) ~ 9.3.(월) / 창업지원단  창업교육·학사관리 위원회
 3. 창업휴학 신청자격 심사 결과 통보 / 2018.9.4.(화) / 창업지원단 → 신청학생  
 4. 창업휴학 승인 요청 / 2018.9.5.(수) / 창업지원단 → 교무처(학사지원팀)
 5. 창업휴학 승인 및 전산반영 / 2018.9.6.(목) ~ 9.7.(금) / 교무처(학사지원팀)
 6. 창업휴학 승인 결과 확인 / 2018.9.8(토) / 학생(GLS) 확인

Ⅳ. 유의사항
 1.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는 창업휴학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하여 14일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만을 유효한 것으로 함.
 2. 창업예정자는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없으며, 공동창업자이나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요청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자격요건 참조)
 3.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서명란에 본인 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창업휴학이 링크사업단에서 창업지원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일부 절차 및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반드시 창업휴학 안내 공지사항을 꼼꼼히 숙지하기 바람.
  - 창업휴학신청자는 창업지원단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후, 심사 결과가 반영된 휴학신청서류를 다시 행정실을 방문·제출하여 창업휴학승인을 신청할 필요 없음 
 5. 창업휴학 중 아래의 업종에 해당되는 것은 창업휴학을 허용하지 않음.
-------------------창업휴학 제외 대상 업종 --------------------------------------------------------------------------------------
  1. 금융 및 부동산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단,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창업교육·학사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 결정)
  4. 무도장 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학원(단, 일반 학원과 달리 특별한 아이템이 있는 경우는 창업교육·학사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 결정) 
  8.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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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19학년도 1학기 예고 사항
 1. 2019학년도 1학기부터는 창업휴학신청자 자격 요건에 창업교과목 이수 요건 부가
 2. 본교 교육과정에 개설된 창업 관련 교과목 중 1과목 이상 이수자만이 창업휴학 신청 가능(학점 취득자)
 ------------ 창업교과목 조건은 아래 키워드가 포함된 창업교과목----------------------------------------------------------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특허”,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팔러십”, “앙트레프레너십”, “entrepreneurship”, “스타트업”, “startup”, “테크노프레너십”, “technopreneurship”, “테크앙트러팔러십”,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PEV(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교육 약자)”, “사업제안서”, “벤처”, “venture”, “기술사업화”, “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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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2018학년도 2학기에 현재 휴학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19학년도 1학기에 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외
 - 2018학년도 2학기 재학자로서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창업휴학을 고려하고 있는 자 중 창업교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2018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창업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붙임    1. 2018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신청 안내문 1부
            2. 2018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신청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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