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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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 하반기 은평구민 장학생 선발 최종 수정일 : 2019.09.10
  • 학생지원팀
게시글 내용
1. 재단 안내
  ○ 명    칭 :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2007. 09. 12 설립)
  ○ 임    원 : 이사장 손달익 외 18명
  ○ 기본재산 : 7,600백만원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84) 은평구청 본관 3층 시민교육과
                ☎ (02)351-8512~3, FAX (02)351-5659
2. 장학생 선발요강
  ○ 선발분야 : 3개 분야(일반, 특기, 관·학봉사) 
  ○ 선발인원 : ○○명
  ○ 신청서 접수 : 2019. 9. 19.(목) ~ 2019. 9. 27.(금) 17:00까지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있는 초․중․고․대 학생
  ○ 신청방법 : 학교장 등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 방문 접수
     ※ 우편접수인 경우에는 2019. 9. 25.(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확인전화요망)
     (Fax 또는 전자문서 접수 불가)
  ○ 선발방법 : 서류심사 원칙 
    - 장학생 종류별 세부평점기준표 의거 “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발
  ○ 장학생 선발기준 
    - 가정의 생활정도
      ▶ 일반(고등), 특기 장학금 : 가족 합산(전국 주택, 토지, 건축물, 상가 등)
        - 부동산 : 국토교통부의 공시 가격기준으로 3억원 미만
        - 전‧월세 : 임대차 계약금액 2억원 미만
      ▶ 일반(대학)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분위) 7구간이내(해당학기)
    - 분야별 선발기준(2019년 상반기) 
      ▶ 일반장학금 : 고등학생은 해당학년 전체학생에서 성적 상위 40%이내인자, 
         대학생은 학업성적 평점 4.5 만점에 3.0이상인 자
      ▶ 특기장학금 : 문․예․체․기능 등 각분야 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각분야 대표단체에서 개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내에 입상한 자 
      ▶ 관․학봉사장학금 : 은평구와 협약체결 된 관․학 협약사업에 참여한 학생으로
         고등학생은 해당학년 전체학생에서 성적 상위 40%이내인자, 
         대학생은 학업성적 평점 4.5(100점) 만점에 2.5 이상인 자
  ○ 장학금 수여 금액
    - 일반장학금 : 고등학교․대학교 한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단,특수고도 일반고와 동일한 금액 지급하며,대학생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 국가나 학교, 민간 등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되 그
      차액이 고등학생의 경우 20만원, 대학생의 경우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특기장학금 :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일반장학금액 지급(2분기)
    - 관․학봉사 장학금 : 일반장학금과 동일

  ○ 제출서류
    ① 장학생 신청 및 추천서(앞, 뒷면) 1부
     ※대학생은 대학총장, 학장, 학생처장 중 반드시 직인날인(학과장은 안됨)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신청학생 본인 14세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작성)
    ③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1부 
    ④ 학생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⑤ 재학증명서 1부(대학생)
    ⑥ 성적확인증명서 : 2019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학교 직인)
    ⑦ 등록금 입증서류 
      - 고등학생 : 2019. 3/4분기 수업료 고지서(또는 영수증) 사본 1부
      - 대 학 생 : 2019. 2학기 등록금 확인서(또는 영수증) 사본 1부
    ⑧ 재산내역 증빙서류 : 고등학생, 특기생 해당
      · 공통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동주민센터, 세무1과발급) 부, 모 각 1부(2019년)
        - 전국 17개 자치단체, 전체 세목 모두 표시
        - 서울시에만 재산이 있어도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타 시·도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을 추가로 발급 받아 제출 
        - 전국 자치단체 모두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 자치단체 과세 사실
          없음’으로 발급받아 제출   
      · 자가 : 주택공시가격기재(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전·월세 : 확정일자 필한 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무상임대 거주시 : 사용대차확인서 1부 
    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1부(대학생 해당)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 증명서 발급
    ⑩ 통장 사본(신청학생 본인 현재 거래 중인 계좌) 1부
    ⑪ 타 장학금 수혜자 : 장학금 수혜 증명서 1부 (2019년 2학기)
    ⑫ 가점신청자 : 가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본인), 다문화가정, 군·경·소방관가정)
    ⑬ 특기장학생 : 2019년 상반기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료 1부
    ⑭ 관․학봉사장학생 : 관․학 협약 사업기관 추천서
    ※장학재단에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삭제(수정액
    사용) 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014. 8. 7. 개정 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3. 향후일정
  ○ 장학생 심사 및 선발 : 2019. 10월 중
  ○ 선발자 통보 : 2019. 11월 중
  ○ 장학금 지급 : 2019. 11월 중 

4. 기타사항
  ○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특기장학생에 한하여 선발합니다.
  ○ 국가에서 수업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학교에서 지급되는 원클릭교육비(고등학교), 교내 복지장학금
     (대학교)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중 수혜시에는 장학금은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 선발 분야 3개중 한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국가 또는 자치단체와 민간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하나 수업료 
     또는 등록금 전액이 아닌 일부를 받는 학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신청자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장애
     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인 경우
     해당합니다.
  ○ 장학생 신청은 1세대당 1명으로 하되 정규학기 내 재학생에 한 합니다.
     (초과 학기자 신청 불가) - 마지막학기(정규학기 졸업예정자) 신청가능
  ○ 대학생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추가 가점이 제외됩니다.
  ○ 추천자 수가 선발인원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우리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소속 학교장 등을 통하여
     통지됩니다.
  ○ 부적격자 및 추천서,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 잘못된 사실에 의거
     하여 작성된 내용으로 밝혀질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장학금은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 추천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민장학재단 홈페이지
    (www.epjh.or.kr) ‘장학생마당→모집공고’ 또는 ‘열린마당→공지사항’ 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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