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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헌법재판소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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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로스쿨․헌법재판소 교류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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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손기식)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하철용)와 헌법학분야 학술교류 및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협정을 오는 14일(화) 오전 11시 30분 헌법재판소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정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손기식)이 지난 3월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헌법학 분야에 관한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상호 교환, 헌법학 이론 및 실무에 관한 강의 지원  △학술행사 참여 등의 인적·물적 교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실무수습 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정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최고법규범인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와의 교류협정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법학교육에 기여하게 되고 성균관대 로스쿨은 최고기관에서의 실습교육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최고의 실무교육을 제공하게 된다는 의의를 가진다. 둘째, 로스쿨 인턴쉽의 국제화를 위한 사전 작업의 의미도 가진다. 성균관대 로스쿨은 헌법재판소의 인턴쉽을 미국의 로스쿨 학생들의 헌법재판소 인턴쉽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국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성균관대는 이미 국제화의 선도적 경험을 지니고 있다. 성균관대는 이번 협정 체결 이전인 지난 2006년부터 미국 로스쿨 학생 인턴십(실무수습) 교육을 헌법재판소와 공동으로 운영해온 바 있다.(2006년 1명, 2007년 2명, 2008년 8명 파견). 이는 헌법재판소로서도 국제적 활동에 기여하는 모멘텀이 되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도 실무수습을 다른 국가의 로스쿨 학생들과의 교유 속에서 수행함으로써 그 폭을 확장해나가게 된다. 이번 하계에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미국의 로스쿨과 공동강의를 개최하며 헌법재판소의 실무수습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정재황교수가 2007년 9월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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