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예방 또는 발생시 검증·판단 및 연구수행과정의 갈등분쟁을 중재/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이다.
기능
- 연구윤리 규정 및 지침 마련
- 올바르고 책임 있는 연구활동수행과 연구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정기교육 실시
-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이에 대한 검증·판단
-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 또는 조정
- 교육부 등 관계부처 업무 협조
관련법령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11.3)”」은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윤리 검증절차
연구윤리 신고접수(실명제보 필수)
- 전자우편 접수(milkeny@skku.edu, munjw0116@skku.edu) 또는 서면 접수
- 서면 접수처: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제2공학관 27232호 연구윤리위원회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