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p(현장실습프로그램)이란?
수업과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기업은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검증하는 기회를, 학생은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대학은 산업현장의 요구를 교육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산학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현장실습 기관
- 학교(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공지하는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점이 인정됨(매학기 사전에 학교와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기관(기업))
※ 학교(현장실습지원센터)와 무관하게 학생이 개인적으로 기업을 섭외하여 실습하거나, 학생의 인턴, 근로, 아르바이트 활동 및 조기 취업 등의 형태는 현장실습 학점으로 불인정합니다[관련: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시행 2021. 7. 6.) 제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현장실습 이수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예: 2021학년도 입학자의 경우, 2개 학기(2021-1학기, 2021-2학기) 이수하고 겨울방학부터 현장실습 가능) - 졸업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음
현장실습 기간
- 최소 1개월 이상(실 출근일 20일 이상)
(* 1개월 미만인 경우 학점으로 불인정)
현장실습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 학기 중 현장실습: 정규학기 수강신청(학기 초) → 현장실습 수행(학기 중) → 현장실습 평가를 통한 학점인정(학기 말)
- 방학 중 현장실습: 계절수업 수강신청(학기 말) → 현장실습 수행 및 평가(방학 중) → 현장실습 학점인정(실습 종료 후)
※ 방학 중 현장실습의 경우 계절수업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다음 정규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수강하는 현장실습교과목의 학점 수만큼 다음 정규학기 수강가능학점 수에서 차감되며, 직후 정규학기 휴학 시 복학하는 정규학기 수강가능학점 수에서 차감)
(예 : 2021학년도 겨울방학 현장실습으로 3학점을 수강하였을 경우, → 2022학년도 1학기 수강가능학점 수(18학점) - 2021학년도 겨울방학 현장실습 수강학점 수(3학점) = 2022학년도 1학기 수강가능학점 수(15학점))
현장실습교과목
구분 | 교과목명 | 실습기간 | 인정학점 |
---|---|---|---|
전공과목 | 현장실습1 | 4주 | 3학점 이하 |
현장실습2 | |||
현장실습3 | 5~6주 | 4학점 이하 | |
현장실습4 | 7~8주 | 5학점 이하 | |
현장실습5 | 12주 이상 | 18학점 이하 | |
일반선택 | 현장실습1,2,3 | 4주 이상 | 1학점 |
*학과별 현장실습교과목 개설여부, 학점인정 등 세부사항은 상이하므로 현장실습 실시 前 확인하여야 함
현장실습 학점인정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식 |
---|---|---|
실습 전 | 학점인정신청서 (전공적합성확인서, 일반선택 학점 신청서) |
챌린지스퀘어(chsadm18118585.skku.edu) 내 제출 |
실습 종료 후 | 주간보고서, 종합보고서 | 현장실습 시스템 톨게이트(tollgate.skku.edu) 내 온라인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현장실습 시스템 톨게이트 내 공지사항 참조
문의 안내
- 산학사업팀 현장실습지원센터 : 031)299-4447/ 290-5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