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대뉴스 - 동문/기부금

성균관대학교 민법판례연구회 개최 2023.03.03
  • 홍보팀
  • 조회수 : 6070
게시글 내용

성균관대학교 민법판례연구회 개최



지난 2월 25일(토) 우리 대학 법학관에서 성균관대학교 민법판례연구회(회장 : 임건면 성균관대 법전원 명예교수)가 개최되었다. 민법판례연구회는 1980년대 후반에 결성된 연구모임으로 국내의 판례연구회 중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다. 발족 이후 성균관대학교에서 민사법을 전공한 연구자들 그리고 성대에 재직 중인 교수들이 친목을 도모하며 함께 연구하는 장이 되어 왔다.


최근 3년 동안은 Covid-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다가 2023년도 1학기 개강 직전인 지난주 토요일에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내 여러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활약하는 성균관대 출신의 민법 전공 교수, 연구원, 법조인은 물론이고, 현재 우리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민법, 민사소송법 전공 교수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이번 연구회는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원장 : 김일환 교수) 산하의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소장 : 권철 교수)와 공동주최 한 바, 산학협력단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5명의 연구자가 발제를 하였다. 발표자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제1발표 : 김진 정책연구실장(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법학박사), 토지경계 조정방안

○ 제2발표 : 이성범 교수(서울대 법전원), 제3자'이익'청산? :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비전형적 손해산정 법리

○ 제3발표 : 서정원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가등기권리를 양도한 최초의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에서 가액배상의무의 범위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 제4발표 : 이선희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자동차(커넥티드카)의 제조ㆍ운행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권리의 귀속과 내용

○ 제5발표 : 권철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일본 동산·채권담보법제(민법) 개정 동향과 중간시안에 관한 소고



이날 연구회에서는 지난 3년 반 동안 성균관대에서 민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4명의 신진연구자에게 학위기 기념패를 증정하는 순서도 마련되었다. 각각 반도헌 박사, 박석일 교수(목포대 법대), 정다운 변호사, 성덕근 연구원(한국법학원)이다.


지난 4년간 회장을 역임해 온 임건면 명예교수는 이번 모임에서 민법판례연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우수한 신진연구자의 양성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한 것을 강조하면서 최고의 법학전문대학원을 표방하는 우리 대학이 신진 민사법 연구자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실제로 민법판례연구회가 발족된 이후 1980년대 후반 이후 상당수의 민법 연구자를 배출해 온 만큼,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성균관대에 재직 중인 민법, 민사소송법 교원들이 중심이 되어 서로의 연구 관심사를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에서 민사법학의 학문 후속세대를 키워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회원의 의견이 모였다.


한편 임건면 명예교수는 연구회 좌장 역할을 성균관대 법전원에 재직 중인 교수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김천수 교수를 지명하였고 이에 자연스럽게 본인과 여러 회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다. 김천수 교수는 임건면 명예교수의 뜻을 이어받아 중장기적으로 범 민사법 전공이 함께 하는 연구회로 만들고 아울러 재직 교수들이 합심하여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힘쓰겠다고 다짐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명실상부한 최고 명문 로스쿨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법학의 핵심 전공인 민사법 교수진과 박사과정생의 활발한 연구 활동이 기대된다.

이전글 "혁신논문 지원금 더 줘 '세계 ▼톱10' 키울것"
다음글 의술에서 곧고 맑은 송천(松泉)의 의미를 되새기다
  • 상기 콘텐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