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전체

[학사] 2018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시행 안내(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최종 수정일 : 2018.02.02
게시글 내용
1.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프로그램

 1)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은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로 2018학년도 처음 시행되는 제도임.
 2) 창업 준비활동(창업실습) 및 창업 활동(창업현장실습)을 통해 학습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
 3)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재학 중 창업 활동에 몰두하게 함으로서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

2. 신청 자격

1) 「창업실습」
○ 학부생 신입학자로서 2회 이상 등록한 재학생 또는 편입학자로서 1회 이상 등록한 재학생(유급학기 제외)
○ 교내(창업교육센터, 창업지원단) 창업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학생 또는 창업동아리 가입 예정 학생, 또는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
○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

2) 창업현장실습」
○ 학부생 신입학자로서 2회 이상 등록한 재학생 또는 편입학자로서 1회 이상 등록한 재학생(유급학기 제외)
○ 창업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학생
   (수강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창업한 경우)
○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
○ 해당 업종은 붙임 자료 참조 
※「창업현장실습」은 재학 중 1회에 한해서 인정

3. 신청 방법
 1)「창업실습」은 선택과목(1학점, P/F, 절대평가, 학부생 수강)으로 일반 교과목과 동일 기간에 수강 신청

 2)「창업현장실습」 
○ 신청기간: 2018. 2. 1(목)~2. 7(수) 17시까지  
○ 제출서류: 창업현장실습신청서 및 제반 서류 제출 (첨부파일 서식 및 내용 확인)
○ 제출처: 창업지원단 행정실 방문 제출 (자연과학캠퍼스 산학협력센터 85361호)

4. 첨부의 내용 및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바랍니다.
     학과 및 학장의 수강승인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과목 수강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강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미 기존 수강신청 내역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창업지원단   031) 290 - 5654 / 02) 740 -1733


이전글 소프트웨어플랫폼센터 행정직원 채용
다음글 성균관대학교 창의적설계기술연구소 행정조교 모집
  • 상기 콘텐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