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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울시 캠퍼스타운 희망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서울시 캠퍼스타운 희망일자리사업
2. 사업내용 :
❍ 캠퍼스타운 창업시설을 생활방역수칙 하에 관리·운영
❍ 캠퍼스타운 및 입주창업팀 관련 온라인플랫폼 정보업데이트
❍ 기타 각 캠퍼스타운 사무국 업무지원
3. 사업기간 : 2020. 08. 03.(월) ∼ 11. 30.(월) [4개월 이내]
※ 사업기간은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 2020. 07. 14.(화) ∼ 07. 27.(월) 18:00까지 [14일 간]
5. 신청장소 : 서울시 캠퍼스타운활성화과(서소문2청사 18층) 방문및 이메일(kimjh0717@seoul.go.kr) 신청
6. 모집인원 : 34명
※ 참여인원은 모집 후, 개별 캠퍼스타운사업단 사무국에 임의 배치
※ 참여인원은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인원을 미달 시 추가 공고 후 모집 예정
7.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서울시민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참여자격 배제 대상자 ≫
ㆍ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강제 퇴임된 자
ㆍ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불성실 근로자
ㆍ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ㆍ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제외)
ㆍ중복참여자
ㆍ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ㆍ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ㆍ정부 훈련ㆍ예규ㆍ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ㆍ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8. 신청서류
➀ 희망일자리사업신청서 ☞ 홈페이지 게시
➁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 게시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 시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 참여 배제될 수 있음.
➂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④ 구직등록필증 (유효기간 확인) ☞ 거주지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⑤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9. 선발기준
❍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우선선발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0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실직자, 폐업자,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휴업자 및 무급휴직자(2020.2.23.이후)
❍ 사업별 자격요건과 세대주, 부양가족 수, 재산․소득액, 공공일자리 참여기간 등 가점항목 고려 선발
❍ 서울특별시에서는 캠퍼스타운사업에 대한 적합성, 컴퓨터활용 업무능력 등을 특별히 고려할 수 있음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시급 8,590원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주․월차 수당지급, 4대보험 가입
※ 근무 요일 및 시간은 업무특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11. 선발자 발표 : 2020. 07. 31.(금)
※ 선발자는 개별 통보(탈락자는 통보 안함)
12. 기타사항
❍ 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임의로 폐기처분 할 예정입니다.
❍ 캠퍼스타운사업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캠퍼스타운 온라인플랫폼(campustown.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캠퍼스타운활성화과 ☎(02) 2133-48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캠퍼스타운사업단사무국(02-740-17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희망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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