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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구기획팀] 해외 신진연구자 초빙사업 공고 안내 최종 수정일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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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Top 50 대학 안착을 위한 글로벌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갖춘 해외 연구자를 초빙함으로써 해외 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해외 신진연구자 초빙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교수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사업목적
 가. 해외 우수대학 박사후연구원(연구그룹)을 초빙하여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플랫폼 구축
 나. 본교 교원과 초빙 연구그룹의 협력연구 강화 및 해외 지도교수들과의 협력연구 네트워크 확대

2. 사업내용
 가. 유치대상: 해외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연구능력이 뛰어난 연구자
              (외국인, 재외한인, 재외교포 포함)
 나. 유치분야: 과학기술 전(全) 분야
 다. 지원내용: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연구비 등 1인당 1억원 이상/년 지원
 라. 지원기간: 최대 3년
 마. 지원세부내용: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3.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가. 선정규모: 5명 내외
 나. 신청자격
   1) 유치교원: 교내 전임교원 또는 동일분야 연구그룹(학과단위 신청 가능)
    ※ 동일분야 연구그룹이란 소속 학과편제는 같지 않으나 연구분야(item)가 동일한 전임교원들의 그룹으로 6T분류 분야코드 기준 소분류코드 기재(예시: 050214 연료전지기술)
   2) 유치후보 신진연구인재
     가) 해외대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신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나) 해외대학 박사학위 지도교수가 HCR급, 또는 이에 준하는 교원으로 지속적인 공동연구가 가능한 자
     다) JCR 상위 5% 이내 주저자 논문 3편 이상(리뷰 논문 제외) 또는 피인용 100회 이상의 상위 5% 초과 주저자 논문 1편 이상 실적을 갖춘 자
     라) 본교 지도교수(멘토교수)의 지도 및 공동연구를 통해 매년 최우수 질적 수준의 논문(IF 상위 5% 이내) 1편 이상 또는 주저자 기준 국제공동논문을 3편 이상 게재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갖춘 자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2020. 11. 9.(월) ~ 2020. 11. 27.(금) 17:30
 나. 신청방법: 산학협력단 연구기획팀 담당자(노주성, njs8665@skku.edu, 031-290-5592) 이메일 접수
 다. 제출서류
   1) 해외 신진연구자 초빙사업 신청서
   2) 유치연구자 연구성과 증빙자료
     가) 신청서에 기재한 논문의 표지 및 첫장(저널명, 논문제목, 저자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사본 각 1부(PDF파일)
     나) 신청서에 기재한 특허 등록증(발급기관명, 특허 제목, 특허자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사본 각 1부(PDF파일)
     다) 신청서에 기재한 수상/포상 증명서 사본 각 1부(PDF파일)
   3) 유치연구자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4) 유치연구자 해외우수 신진연구자 초빙사업 지원 동의서
   5) 유치연구자 해외지도교수 공동연구 및 공동지도 동의서

5. 평가방법
 가. 평가일정(추후 변동 가능)
   1) 1차 서면평가: 2020. 11. 30. ~ 2020. 12. 4.
   2) 2차 발표평가: 2020. 12. 7. ~ 2020. 12. 8.
 나. 평가항목 및 배점
   1) 연구력평가(30%): 유치연구자 최근 3년 이내 연구력 정량평가
   2) 사업계획서평가(70%)
     가) 연구인력 육성 비전 및 계획(20%)
     나) 연구원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20%)
     다) 해외지도교수 포함 해외기관 공동연구 계획 등(30%)

6. 사업관리계획
 가. 유치인력 임용계약: 1년 단위 계약, 총 연구기간 내 최대 3회까지 연장가능
 나. 연차컨설팅: 사업계획서 대비 연차목표 달성여부 점검 및 연구력 제고를 위한 대학 컨설팅 진행
 다. 성과평가 환류체계: 성과목표 달성도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사업중지 결정
 라. 연차별 성과평가
   1) 연차목표: 주저자 기준 IF 상위 5% 이내 논문 1편 이상 또는 주저자 기준 국제공동논문 3편 이상 달성 정도
    ※ 논문을 게재할 경우 소속에 반드시 “성균관대학교” 또는 “Sungkyunkwan University (SKKU)”를 표기하여야 함
   2) 사업신청서에 제시된 정량/정성 목표 달성 정도
   3) 유치연구자 연구성과의 절적 수준 분석 평가 및 유치 교수의 연구실적 동방 상승여부 평가
 마. 연구결과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1) 국문표기: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 신진연구자 초빙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SKKU Research Fellowship Program of Sungkyunkwan University.”
 바. 사업 중단에 따른 조치사항
   1) 사업 개시 후 당해년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유치연구자는 기 지급된 인건비를 반납하여야 함
     ※ 단, 해당연도 내에 사업기간의 당초 연구목표에 준하는 연구성과를 제출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판단하여 인건비를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2) 유치연구자가 총 연구기간 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유치연구자 대체를 통한 사업지속은 불가

붙임  1. 해외 신진연구자 초빙 시범사업 신청서 1부.
          2. SKKU 해외 신진연구자 초빙사업 유치연구자 참여확인서 1부.
          3. SKKU 해외 신진연구자 초빙사업 공동 지도교수 참여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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