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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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기한: 12월 31일까지) 최종 수정일 : 2021.12.20
  • 최민규
게시글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고등교육법」제2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대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성균관대학교 성폭력사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특별규정 제6조에 따라 본교 교직원과 학생은 폭력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현재 i-campus에서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강좌가 운영 중이오니, 이수 대상자께서는 안전 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기간 내에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이수대상
    1) 2021년 4월 1일 기준 재직중인 교원, 직원(퇴직 등으로 인한 신상변동자는 제외 요청 가능)
    2) 2021년 4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필수
    3) 2021학년도 재학생(학부, 대학원)

  나. 이수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수 (기한엄수)

  다. 교육이수방법
    1) 온라인(i-Campus) 교육 수강(아이캠퍼스 킹고 ID 로그인 → 강좌 확인 및 이수)
       (※ 이수 조건: 강의 진도 100% + 퀴즈 50% 이상 득점)
    2) 외부기관 이수증 제출: 외부기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혹은 기관 발급 공문) 제출로 교육 대체 가능(이수증 제출처: brian726@skku.edu)
    3) 교내 온라인(i-Campus) 교육 이수자는 이수증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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