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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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장학재단-은행권 대학생 연합기숙사(경기 고양시) 2020년 1학기 정기모집 안내 최종 수정일 : 2020.01.07
게시글 내용
1. 대학생 연합기숙사 개요(경기도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흥역 인근)

 □ 추진근거
  ㅇ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7호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 개요
  ㅇ 안정적 주거 공간 및 인재육성 지원 공간을 제공하여 꿈과 열정을 지닌 청년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 추진
 (건립부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23
 (건립재원) 전국은행연합회 20개 회원은행 건립비 기부(326억 원)
 (사업규모) 연면적 19,894㎡(남‧녀 약 1,000명 수용) 
 (사업시행 및 운영) 한국장학재단

 □ 주요 기능
  ㅇ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국‧공립대 기숙사비 수준; 월 15만 원/2인 1실)
  ㅇ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쾌적한 주거 공간, 편의시설 및 학습 공간 제공
  ㅇ 다양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2. 2020년 1학기 정기모집 안내

 □ 모집일정
  ㅇ 신청 기간: 2020. 1. 6.(월) ~ 2020. 1. 16.(목)
   - 거주 기간: 2020. 2. 24.(월) ~ 2020. 8. 16.(일) (6개월, 여름방학 포함)
  ㅇ 합격자 발표: 2020. 1. 22.(수) 18시 예정
  ㅇ 납부 기간: 2020. 1. 23.(목) ~ 2020. 1. 29.(수) (설 연휴기간 제외)
   - 납부금액: 총 105만 원(보증금 15만 원, 6개월 기숙사비 90만 원)
      ※ 2회 분납가능, 가상계좌 입금 및 신한카드(무이자 3개월) 결제 가능, 보증금은 퇴실 시 환급, 관리비 없음

 □ 입주대상
  ㅇ (대상 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백석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등)
•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단,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제외)
 ㅇ (입주 대상) 대한민국 대학(원)에 재학 중인 당일 통학이 어려운 대학(원)생
  ㅇ (입주 제한)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입주 제한
    - 원격대학,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자
    - 학칙에 의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입주 시 건강진단서(결핵여부 포함) 제출]
    - 졸업, 제적 등 소속대학의 재학 또는 휴학 상태가 아닌 자
    - 기숙사의 강제퇴실 처분 기숙사생은 재입주 불가
    - 신청정보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를 위조한 자
    - 공동생활 불가능한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전문의 소견(진단)에 따라 공동생활 가능자는 선발 가능]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신규 기숙사생 선발 기준
  ㅇ (기본 원칙) 재입주생을 제외한 인원만큼 신규 기숙사생 선발하며,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정원 내 선발
  ㅇ (우선 순위) 신규 입주 신청자 중 우선순위 순서대로 선발
* 첨부파일 참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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