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지난 2019년 경기버스(시내, 마을)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道내 만13~23세 청소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부를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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