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제외 : 2015년 12월 31일 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경우 제외
2. 신청기간
2016.1.1. ~ 2016.1.31(1개월간)
3. 지원기준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5.7.1 ~ 2015.12.31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해 본인 부담 이자액의 100% 지원
4. 지원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배너를 접속하거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홈페이지(http://uni.jeju.go.kr) 접속하여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
5. 문의
064-710-3898
6. 기타
첨부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