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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기한 내에 대출신청 및 대출실행까지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 프로세스 : ① 대출신청 → ② 대출승인 → ③ 대출실행
① 대출신청 :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의사 표시
② 대출승인 : 한국장학재단이 학생의 대출가능여부 심사 및 승인
③ 대출실행 :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학자금대출을 실행하여 등록완료
※ 학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승인 확인 후, 반드시 대출실행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온라인신청
※ 오른 쪽 첨부파일 참고
■ 대출금리 : 2.20%
■ 대출종류 : 등록금대출 / 생활비대출
□ 등록금대출 : 입학금, 수업료 포함 등록금 전액 ( ※ 선택경비 포함가능, 예치금 제외 )
□ 생활비대출 : 학기 당 생활비 150만원 대출가능
※ 부분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부분대출도 가능
■ 대출상품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무이자)융자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이자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학자금대출
→ 학부생, 대학원생 모두 가능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취업 후 소득발생 전까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학자금대출
→ 학부생 중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가능, 대학원생 불가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무이자)융자 : 농·어촌 출신 대학생 대상 무이자 학자금대출
→ 학부생 중 농·어촌 출신 학생만 가능, 대학원생 불가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무이자)융자는 별도 공지사항 '2019년도 2학기 농어촌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참고
■ 대출기간
□ 등록금대출 신청 : 2019. 05. 15(수) ~ 2019. 10. 18(금) ( 9시 ~ 24시 / 마지막 날 14시 마감 )
□ 등록금대출 실행 : 2019. 07. 12(금) ~ 2019. 10. 18(금) ( 9시 ~ 17시 )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신청 : 2019. 05. 15(수) ~ 2019. 11. 14(목) ( 9시 ~ 24시 / 마지막 날 18시 마감 )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실행 : 2019. 07. 12(금) ~ 2019. 11. 15(금) ( 9시 ~ 17시 )
□ 생활비대출 신청 : 2019. 05. 15(수) ~ 2019. 11. 14(목) ( 9시 ~ 24시 / 마지막 날 18시 마감 )
□ 생활비대출 실행 : 2019. 07. 12(금) ~ 2019. 11. 15(금) ( 9시 ~ 17시 )
■ 기타사항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은 2019. 07. 29(월)부터 가능합니다.
※ 학사정보 미확정으로 2019. 07. 29(월) 이전에는 재학생 학사정보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사전신청자도 반드시 위 대출기간 내에 대출실행까지 완료하여야 대출이 완료됩니다.
※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 6주를 감안하여 등록마감 6주 전 대출신청을 권장합니다.
■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점 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성적기준 미적용
- 대학원생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장애인 학생 성적기준 미적용
- 졸업학기 학생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예 ) 4년제의 경우, 8번째 학기 등록하는 학생의 7번째 학기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초과학기 학생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유급한 경우, 유급한 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직전학기 성적이 P/F 과목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학기 성적 활용
- 교환학생 등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학기 성적 활용
■ 특별추천 : 공지사항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안내’ 참고
※ 2019년도 2학기부터 특별추천제도가 개선되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교육' 이수 시, 특별추천 가능
■ 유의사항
① 우리학교는 분납연계대출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등록금분납신청을 한 경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데 등록금분납신청을 한 경우, 재무팀에 연락하여 등록금분납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재무팀 : 02-760-1125 )
②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발생합니다.
- 학자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반드시 학자금대출을 상환해주셔야 합니다.
※ 중복지원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의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 발생
- 중복지원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용불가
* 단, 등록금지원목적이 아닌 생활비지원목적의 장학금 및 근로성격의 장학금은 제외
■ 변경사항 (2019년도 2학기 기준)
①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2.20%) [국정과제]
▪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19학년도 2학기 대출금리를 직전학기와 동일한 2.20%로 저금리 기조 유지
※ (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②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인하
▪ (개선배경)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이 연체 3개월 이하 7%, 3개월 초과 9%로 금융권 대비 높아 인하 필요
▪ (개선내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일괄 6%로 인하
※ ’20-1학기 신규대출부터는 대출금리+가산금리 형태로 개편 예정
③ 특별추천제도 개선
▪ (개선배경) 형식적인 특별추천에 따른 학생·교직원의 불편 해소, 제도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특별추천 신청·심사방식 개선 필요
▪ (개선내용) 성적·이수학점 미달자의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교육’ 이수 시 재단이 심사·승인하는 ‘특별승인제도’로 개선
※ 맞춤형 교육(특별승인 교육): 제도 내용,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 교육
④ 특별승인제도(특별추천제도) 성적기준 완화
▪ (개선배경) 학기 중 사고·질병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추천 최소 성적기준 완화 필요
※ 특별추천 최소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개선내용)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학생이 사고·질병으로 4주(주말·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경우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적용
⑤ 온라인 금융교육 개선
▪ (개선배경) 대출자 유형에 관계없이 유사 내용을 반복 교육하고, 교육 콘텐츠가 다양하지 않아 전면 개편을 통해 금융교육의 효과성 제고 필요
▪ (개선내용) 최초대출자는 기본교육을 의무 수강토록 하고 재대출자는 8개 교육과정 중 1개 과정을 선택 수강토록 개선
⑥ 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 (개선배경) 학자금대출의 목적 외 사용 및 무분별한 대출 방지를 위해 대출정보의 부모 통지 확대 필요
▪ (개선내용) 학자금 대출정보 통지 대상을 기존 미성년자의 부모에서 성년자(’19학년도 학부 신입생)*의 부모로 확대
* 단, 기혼자, 부모로부터 독립이 예상되는 만 35세 이상자 등은 제외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성균관대학교 학생지원팀 : 031-290-5098/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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