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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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원시 청년실직자(아르바이트 등 포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최종 수정일 : 2021.03.24
게시글 내용
 수원시에서 청년실직자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중에 실직한 청년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  현금지급(계좌입금)을 위하여 청년실직자 「재난지원금」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공모개요
 ○ 모집기간 : ‘21. 3. 15.(월) 09:00 ~ 4. 2.(금) 18:00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19세~34세 실직 청년
 ○ 선발인원 : 2,000명
 ○ 지원내용 : 50만원
 ○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입금)
 ○ 신청방법
  - 1차(온라인신청): 신청기간 <2주간> 3.15. ~ 3.26. / (https://apply.jobaba.net) 접속 후 신청
  - 2차(방문 신청): 신청기간 <1주간>3.29.~4.2. / 방문 신청 (주민등록 거주지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격
 ○ 1차 공고일 기준(2021.3.12.)으로 현재까지 수원시 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 만19세 ~ 34세이하 (2021.12.31.기준)
    ※ 출생년도 : 1987.01.01. ~ 2002.12.31.에 해당하는 자
 ○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 1. 20. 이후 퇴사하여 신청일 현재 실직한 청년
   ※ ① 직전 근무지에서 최소 1개월(4주) 이상 근무, ② 실직 후 미취업 상태가 유지 중인 자
 ○ 대학생 ‧ 대학원 재학 ‧ 휴학생 가능
   -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시‧도 어디라도 무방함
 ○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패키지) 등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수혜 가능  
 ○ 새희망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가능  
 
3. 지원제외 대상자
 ○ 주민등록상 수원시내 거주하지 않는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대상자 포함)
 ○ 고용보험 취득중인 자(취업중인 자로 간주)
 ○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
 ○ 기타 지원대상이 아닌 자(근무연기, 휴직 중인 자 등)

4. 제출서류

* 서류는 반드시 1차 공고일(‘21. 3. 12.)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온라인 접수 시 모든 제출서류는 선명한 스캔 또는 사진 업로드 확인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청년실직자)」신청서(신청자) [붙임1]
 ○ 개인정보수집 ‧ 이용 동의서(신청자) [붙임2]
 ○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붙임3]
 ○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확인가능 서류
   - 급여 입금 내역서(은행 확인용) 또는 통장 입금 내역(통장사본)
   ※ 내역서에 신청자 성명, 계좌, 금액, 사업주(사업체)명 포함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이력 전부 포함, 수원시 전입일 확인)
   ※ 온라인 신청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으로 지원금 신청 접수화면에서 공적 발급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직계 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 여부 확인 
 ○ 본인 계좌 사본(지원금 지급용) 1부

5. 지급대상자 지급
 ○ (심  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하여 요건 확인
 ○ (선  정) 자격 요건 충족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
 ○ (지급예정일)
   - 온라인 신청 대상은 3.31.(수)한, 방문신청 대상은 4월 중에 지급 예정
   ※ 신청자가 많아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등에는 신청인에게 사전안내조치 할 예정 

6. 기타 유의사항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시 본인이 기입한 정보 및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고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서류 심사이후 지원금 수급시까지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지원기간 중 전출 및 대상자 자격요건 변동시 지급 취소됨
 ○ 본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허위서류 제출 등 지침위반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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